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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정보

주 52시간제 없어진다? 근로시간 개편 알아보기: 고용노동부 개편사항 발표

by 돈투모아 2023.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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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개편

근로시간 개편 배경, 주요 내용

현재까지는 몇 십 년간 근로시간이 주 52시간 제로 유지되어 왔다. 그런데 이번 윤석열정부에서 52시간제의 여러 부작용, 함정들 때문에 개편하겠다고 대대적으로 선언하였다.
또한 이를 본격적으로 개편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에서는 3. 6.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주 52시간제는 주에 총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없다. 그런데 이번 개편으로 최대 근로시간을 69시간까지 늘려 근무할 수 있는 시간을 확대한다는 것이다.
 
현재 주 단위의 근로시간 제한을 두고 있는데, 이를 월, 분기, 반기, 연으로 기간을 확대 개편한다고 한다. 한마디로 기준을 더 늘린다는 것이다.
추가적으로 과로를 유발할 수 있다는 반발이 이어지자, 노동자 연속휴식을 보장하여 11시간 연속 휴식을 부여하는 등 근로시간 확대에 대한 부작용을 방지하는 방안도 같이 담았다.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

1.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
 ☞ 주평균 근로시간 : 월 12시간/ 분기 10.8시간/ 반기 9.6시간/ 연 8.5시간
 
2.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휴식 또는 1주 64시간 상한 준수
 
3. 4주 평균 64시간 이내 근로
 
4. 선택근로제 정산기간을 전 업종 1개월, 연구개발 3개월에서 각각 3개월, 6개월로 확대

주52시간제
출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발표한 방안 중에 입법 사항은 오늘부터 입법예고(3.6 ~ 4.17.)를 40일간 시작한다고 한다.

3.6+근로시간+제도+개편+방안+발표(임금근로시간과)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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