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에 타던 아반떼를 중고차로 판매하였습니다. 그런데 1월에 자동차세를 연납으로 26만 원 정도 납부하였는데 이 금액 중 일부를 환급받을 수 없는지 알아보니, 자동으로 환급되지 않고 본인이 3년 내 직접 신청해야 환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자동차세란?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이 납부 해야하는 세금입니다. 자동차세는 국가에 납부하는 국세가 아닌 지방세로 분류됩니다. 자동차세는 자동차를 소유한 기간만큼만 내면 되는데요. 중간에 매도를 하거나 패차를 하여 환급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이미 낸 자동차세를 이전일 기준으로 남은 날짜를 일할 계산하여 보유하지 않은 날짜만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환급받는 방법 두 가지
1. 전화로 환급
2. 온라인 인터넷으로 환급
전화로 자동차세 환급받는 방법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시청, 구청 또는 군청의 민원실에 전화하여 직원에게 자동차세 환급에 관하여 문의하고 환급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소유주가 바뀌거나 말소가 되었다고 이야기한다면 안내에 따라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며칠 뒤 계좌로 입금됩니다. 지자체별로 소요되는 시간이 다르니 전화할 때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온라인으로 자동차세 환급받는 방법
온라인으로 하는 방법은, 위택스로 하는 방법입니다. 이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이 완료된 다음 며칠을 기다려야지 조회가 됩니다. 그래서 유선으로 하는 것이 가장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긴 합니다.
위택스를 이용하여 직접 신청하는 방법은 아래의 절차를 따라가면 쉽게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 위택스 홈페이지 접속
- 상단메뉴 중 '환급신청' 클릭
- 본인 인증 진행(공인인증서 아니더라도 간편인증 가능)
- 환급금 조회- 주민번호(법인번호) 입력
- 계좌번호 및 예금주 입력, 계좌인증
- 자동차세 환급 완료
마무리
내가 타던 중고차를 매도한 후, 자동차세 환급과 보험 해지 및 환급은 무조건 해주셔야 손해를 안 봅니다. 이미 낸 세금과 보험료를 합당하게 돌려받으시길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전화로 문의해서 간편하게 돌려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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