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증은 음식점이나 음식과 관련된 곳에서 일을 하는데 필수로 제출해야하는 서류인데요, 업종별로 상이한 보건증 유효기간과 보건증 재발급을 인터넷을 통해 무료로하는 방법, 재발급 하면 얼마나 걸리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보건증 유효기간
보건증 유효기간은 업종별로 조금 상이합니다.
요식업은 1년, 급식 관련 종사자라면 6개월, 유흥업 종사자라면 3개월이 유효기간입니다.
유효기간이 지나면 효력이 없으므로 계속 같은 업무에 종사하신가면 유효기간 만료 전에 새로 검사를 받고 발급을 받으셔야합니다.
보건증 인터넷 무료 재발급 방법
보건증 유효기간이 지나서 재발급 받으려면 다시 검사를 받아야하는데, 기간 내 재발급하면 추가 검사를 받지 않고도 쉽게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발급처에서 재발급 받을 수 있으나 수수료가 300원 정도 들고, 인터넷으로 재발급 할 경우 무료입니다.
- 위 버튼을 눌러 e보건소 홈페이지 접속
- 간편인증 및 본인확인
- 발급내역 확인 및 발급신청(발급받기) 클릭
유효기간 내 보건증 재발급의 경우 검사를 추가로 받지 않고 재발급 받을 수 있지만, 최초로 보건증을 발급받을 때는 반드시 검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보건소를 방문해서 검사 후 발급받아야합니다. 검사는 직접 가서 받고 발급은 5일 ~ 1주일 후에 인터넷으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재발급 받더라도 최초 보건증 검사일 기준으로 유효기간이 산정됩니다. 재발급은 단순히 기존 검사받은 서류를 분실하거나 추가로 제출할 곳이 있어서 필요한 경우 프린트하는 것이니, 보건증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나 유효기간이 도래하는데 갱신하셔야하는 경우 새로 보건소에서 검사를 해서 발급받으셔야합니다.
보건증 재발급 기간
위의 방법으로 인터넷을 통해 보건증을 재발급 받는 것은 즉시 출력, 즉시 발급이 가능합니다. 출력 버튼만 누르면 이전에 발급 받았던 보건증 내용이 그대로 들어가 있으므로 재발급 받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유효기간이 지난 보건증을 새로 발급받거나 기간을 갱신하기 위해 발급받는 경우는 직접 보건소 방문하셔야하고 기간도 7일 ~ 14일 정도 걸리게 됩니다.
마무리
이렇게 보건증 재발급 방법 및 보건증 업종별 유효기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재발급을 인터넷으로 받을 경우 모료이니 편리하게 발급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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