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서, 지난 동안 생각 없이 썼던 카드와 현금 때문에 제대로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여 도로 돈을 뱉어내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제수단을 잘 활용하여 어떻게 하면 연말정산에서 100% 돌려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뱉어내더라도 꼭 아래 게시글 참고하여 내년엔 연말정산에서 돌려받으시길 바랍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 연말정산 소득공제 비율
결제수단에 따른 소득공제는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 금액중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소독공제가 적용됩니다. 또한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율도 다른데요. 표를 이용해서 한눈에 볼게요
결제수단 | 소득공제율 |
신용카드 | 사용금액의 15% |
체크카드, 선불카드 | 사용금액의 30% |
현금영수증 | 사용금액의 30% |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의 공제율이 높죠? 그러나 체크와 현금만 쓰는 것은 최대로 소득공제 받을수가 없습니다. 각 비율을 적절하게 배합해서 사용하는 것이 가장 많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연간 급여액에 따라서 공제되는 최대 금액이 다릅니다. 또한 연간 급여의 20% 한도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 총 급여 7000만원 이하 : 300만원
- 총 급여 7000만원 초과 : 250만원
신용카드 소득공제 조건
신용카드 사용 금액은 총 급여의 25% 이상을 썼을 때 부터 공제가 시작됩니다. 예를 들면 4000만원이 연간 총 급여액인 사람은 1000만원 이상을 사용해야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체크카드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모든 항목에 대해서 쓰기만하면 소득공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아래 몇가지를 제외해야하는데요, 아래 항목을 결제한다고 해도 공제를 위한 사용 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외 항목>
- 세금, 공과금
- 통신비, 인터넷비
- 신차구매
- 차량 리스 비용
- 해외여행
- 면세점 구매한 물품
여러 숫자나 비율등이 너무 복잡해서 계산하기도 귀찮다 하는 사람들은, 내 급여액 대비해서 얼만큼의 신용카드, 체크카드 및 현금 비율을 이용해야 최대 공제받을 수 있을지 친절하게 알려주는 '연말정산 카드 황금비율 계산기'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위 버튼을 클릭하여 연말정산 카드 황금비율 계산기를 이용하게 되면, 내 총 소득 대비 예상 소비금액을 입력하면,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비율을 알려줍니다.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의 공제 비율이 같기 때문에, 이제는 '체크카드보다 현금을 더 많이 사용해야한다' 이런게 없습니다. 현금을 그냥 간편하게 체크카드에 넣어서 사용해도 똑같이 혜택을 봅니다.
마무리
이번 포스팅으로 어떻게 하면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을 적절히 사용해서 연말정산 100%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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