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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정보

자발적 퇴사, 실업 급여 받을 수 있을까? :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자격 조건 정리

by 돈투모아 2023.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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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 관련 관심도가 증가

요즘에는 '평생직장'이라는 단어가 잘 쓰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과거 우리 아버지 어머니대 사람들은 한번 직장에 들어가면 해고되기 전까지는 계속 한 직장에 직장생활을 하면서 생계를 이어 나가셨는데, 최근 MZ세대의 직장 이탈율도 많이 증가 되었고, 계약직으로 일을 구하면서 겸업 투잡을 하는 경우도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을 그만두게되고 다른 일을 구할 때 까지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에 대한 관심도 또한 높아지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조건

1. 이직 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통산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실업 전 18개월 이상(초단시간 근로자 24개월 이상)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어야 하며, 18개월 중 피보험 단위기간이 총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짧게씩 근무하고 실업급여를 계속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보여집니다.
 

2. 자발적인 퇴사 결정이 아닐 것,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가 아닐 것

실업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게 된 상황이어야 합니다. 이에 자발적 퇴사 또는 이직은 지급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자발적으로 그만둔 상황이라도 수급 자격이 있는 예외 사항이 있는데요, 아래 3번을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중한 귀책사유를 저지르고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지급 신청이 안됩니다. 해고를 당할만한 너무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자발적 퇴사랑 같은 것으로 봅니다.
자발적인 퇴사 결정이 아닐 것 이라는 말은 예를 들면 권고사진, 계약만료로 그만두게 되는 것, 직장이 폐업하는 것 등이 있습니다. 명백히 직장을 그만둘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객관적 사실을 입증하는 경우에 시행규칙 101조 제2항 별표2를 근거로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 적합한 퇴사 사유가 실업급여 조건에 충족되는 경우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적합한 이직 사유로 인정되어 실업급여 수급 조건에 해당 됩니다.

  • 계약한 근로조건과 다른 근로 조건으로 근무하게 된 경우
  •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또는 최저임금 보다 적은 급여를 받은 경우
  • 연장근로 제한을 고용주가 위반한 경우
  • 직장에서 휴업이 발생해서 평균 임금의 70% 미만을 받은 경우

 

실업급여 신청 전 반드시 해야하는 것

1. 이직확인서 처리 확인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하고 이직확인서를 처리해야합니다. 이직확인서가 처리되어야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고 반드시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확인하는 방법은. 회사에 직접 물어보거나 '고용보험사이트'에서 로그인 후 개인서비스 -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를 눌러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 되는 것은 아니고 10일 정도 기다리거나 그 이내로 처리된다고 하네요.
아래는 고용보험 사이트 입니다.

 

고용보험

* 본 모의계산은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본 모의계산은 소정근로시간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www.ei.go.kr

 

2. 워크넷 구직등록

두번째로 해야할 것은, 워크넷 사이트에서 구직등록을 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실업급여 제공 요건인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한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워크넷 사이트는 아래 바로가기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워크넷 - 구인/구직

구직자취업역량 강화프로그램 취업희망프로그램 취업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자신감 회복과 자기성장을 돕는 프로그램입니다. 참가대상 :취업에 도움이 필요하신 구직자 참가인원 :1회 8~

www.work.go.kr

워크넷

 

3. 온라인 동영상 교육

워크넷 구직 등록까지 하였으면, 고용보험사이트에서 온라인 동영상 교육을 들어야하는데 이수하고 14일 이내 신분증을 지참하여 고용센터에 방문해서 수급신청을 해야합니다. 14일이 지나면 교육을 들은 것이 없어지게 되어 기간을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교육 듣는 방법 : 고용보험-개인서비스-실업급여-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교용보험

 

4. 수급자격 신청

위의 사항을 모두 완료했으면 '수급자격 신청서'를 인터넷으로 제출하여야 하고, 제출이 안되거나 온라인 제출 자격이 안되는 분들은 거주지를 관할하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방문해서 신청을 해야합니다.
그 이후에 이제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고용보험 수급자격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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