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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계산기 (부동산 매수와 매도까지 세금 총정리)

by 돈투모아 2024. 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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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매도하는 일련의 과정 속에서 모두 각기 다른 세금이 부과된다는 것을 알고계셨나요?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인 취득세, 보유세, 임대소득세, 양도세, 종합소득세와 관련된 모든 개념과 계산 방법(계산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금

부동산 관련 세금 총정리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의 대표적인 세금 세가지는 부동산 매수 시 발생하는 취득세, 부동산 보유시 발생하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부동산 매도시 발생하는 양도세로 나뉘게 됩니다.

  • 취득세
  • 보유세(재산세, 종합 부동산세)
  • 양도세

 

부동산 세금은 내가 가지고 있는 주택 수, 공시지가, 조정지역인지 비 조정지역인지에 따라서 천차만별로 달라지기 때문에 계산 방법이 다소 복잡합니다. 따라서 직접 계산하는 것 보다 부동산 계산기를 활용하여 계산하는 것이 훨씬 간편하고 정확합니다. 아래에서 세금별로 부동산 계산기 링크를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취득세

부동산 취득세는 부동산을 매입할 당시 1회 내는 세금입니다. 다주택자 규제로 인해 부동산 취득세는 내가 가지고 있는 주택 수에 따라서 취득세가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아래 표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분( 주택 수) 비조정지역 조정지역
※ 2024. 3. 기준 : 서울 강남, 서초, 송파, 용산구
1주택 1~3% 1~3%
2주택 8%
3주택 8% 12%
4주택 12%

 

취득세는 부동산 구입 가격의 1~ 12%가 부과됩니다. 국민평형인 85제곱미터를 초과하게 되면 부가가치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30평대는 85제곱미터 이하로 만들어지니, 국민평형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아래 취득세 계산기를 활용하면 취득가액과 조건을 입력하고 취득세가 얼마나 나오는지 한번에 알 수 있습니다.

 

부동산 취득세 계산기 바로가기

 

 

부동산 보유세

부동산 보유세는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크게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로 나뉩니다. 

1. 재산세

부동산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보유한 사람이 납부하기 때문에 주택을 매수할 때 6월 1일 이후에 취득하는 경우 재산세를 해당 년도에는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기존 가지고 있는 매도자가 재산세 납부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재산세는 1가구 1주택 9억 이하는 특례 세율을 적용하고, 공시지가 9억 초과, 다주택자, 법인은 표준세율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특례세율을 대부분 적용 받는 1주택자는 재산세가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아래 부동산 재산세 계산기를 이용해서 얼마나 내야하는지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재산세 계산기 바로가기

 

 

부동산 공시가격 조회 바로가기

 

 

 

2.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는 일명 부자세로, 국가가 정한 기준을 초과하는 부동산을 보유하는 사람에게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12월 한번에 납부합니다. 

 

개별로 소유한 전국 부동산(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을 초과하는 자에게 부과됩니다. 1세대 1주택자는 11억원을 초과하는 자에게 부과됩니다.

 

또한 종부세는 공제 금액이 있습니다. 1세대 1주택은 12억을 공제해주고, 1주택이 아니더라도 1인당 9억을 공제해줍니다. 따라서 5억 ~ 8억 정도의 실거주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종부세는 0원이 되고 재산세만 납부하면 됩니다.

 

종합 부동산세 또한 복잡한 계산식을 알 필요 없이 내가 소유한 주택 공시가격만 알고 있으면 부동산 계산기를 통해서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계산기 바로가기

 

부동산 공시가격 조회 바로가기

 

 

 

양도세

양도세는 가지고 있던 주택을 매도할 때 내는 것이 양도세 입니다. 차익에 대한 세금으로, 만약 내 취득가액 보다 판매한 금액이 적을 경우 양도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양도세의 특징은 보유 기간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나고, 2년 이상 보유하고 매도하게 되면 양도세가 없거나 거의 없게 됩니다. 짧은 기간에 사고팔지 말라는 정부의 뜻이 담겨있습니다.

 

<보유기간에 따른 양도세(주택 기준)>

보유기간 비조정지역
1년 미만 70%
1년 이상 ~ 2년 미만 60%
2년 이상 양도 차익에 따른
6~ 45% 일반과세(아래 과세표준 표 참고)

 

 

<양도소득세 일반 과세>

 

2024년 기준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표 입니다. 2년 이상 보유하게 된 경우 양도차익에 따라서 과세되고 최저 6%의 세율에서 최고 45%의 세금이 부과되게 됩니다.

 

양도세 또한 계산기를 활용하여 빠르게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양도세 계산기 바로가기

 

 

마무리

이렇게 주택 매수와 보유, 매도하면서 부과되는 세금과 계산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복잡한 계산식 보다는 부동산 계산기를 활용하여 내 시간을 아끼고 보다 정확하게 산정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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