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인도소송을 제기 하기 전에 반드시 해두어야하는 가처분 중에 '부동산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 신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부동산 경매에서 명도 시 인도명령 신청 전에 필수로 해두면 좋을 가처분이기도 합니다. 아래에서 부동산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의 효과와 가처분 신청서 양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효과
이 가처분은 말 그대로 부동산의 점유를 다른사람에게 이전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가처분 결정입니다. 부동산 인도명령이나 부동산 인도 소송을 제기하는 동안 부동산의 점유는 얼마든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기존 세입자가 임대인에게 점유를 넘기지 않고 지인에게 점유케 하거나 하는 등 말이죠.
부동산 인도명령이나 인도 소송에서 부동산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을 해두지 않으면 부동산 점유자가 바뀔 때 마다 매번 점유 대상자를 바꿔서 새로 소송을 제기해야하는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이런 문제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부동산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을 법원에서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소송 제기 당시에 점유자에 대해서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을 받아 놓으면 인도명령이나 인도 소송 도중에 점유자가 바뀌더라도 승소하게 되면 바뀐 점유자에 대해서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을 하지 않으면, 기존 점유자에 대한 인도명령으로는 이후 바뀌어버린 다른 점유자에 대해서는 집행을 할 수 없게 되버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셀프소송으로 할 수 있고 생각보다 간단하므로, 양식에 맞추어서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을 법원에 제출하여 결정을 받아놓는 것이 백번 좋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인도명령이나 인도소송 전에 반드시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을 받아놓고 있습니다.
부동산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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